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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담부증여시 취득세

임현빈 21-09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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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담부증여시 증여 재산가액에 대한 취득세 계산시 40제곱미터 이하 주택+1억 이하로 체크하는경우 취득세 면제라고 계산이되는데요.

지방세특례제한법 15조 2항에서 법33조2항 따라가보면 상속,증여로 인한 취득시는 제외한다고 나와있는데

증여로 보는 부분도 취득세 면제되는게 맞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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